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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18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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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자 보험지원(저소득층 아동보험Ⅱ)
작성자 소초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동 가입 별도가입절차 없음.

2.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 납부하여 가입완료하였고, 가입대상자는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
- '20. 7. 31. 신규지원사업이며 전국 한부모가족 대상자 총 53만명이
자동가입 되어있음(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20. 7. 31.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 질병을 대상자가 직접 청구 가능

3.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4. 가입해지: 아동의 만 17세 초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중단,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 가능)

5. 문 의: 서민금융진흥원, 02-2128-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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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