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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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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소초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30. ~ 2022. 9. 6.(7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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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