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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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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초면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다자녀 가정 등 이면서,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2. 지원내용:
1)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2)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3. 신청기간: 23. 8. 21.(월)~8. 22.(화)

4. 신청방법: 소초면주민센터 기초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대상기준 부합하여야 신청가능함)

5. 담당자 연락처: 033-73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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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초면
  • 담당자 정선영
  • 전화번호 033-737-5583
  • 최종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