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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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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주포안말길 임** 외 1인
2. 조치일자: 2019.12.20.
3. 공고기간: 2019.12.27.~2020.1.17.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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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