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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4.14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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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후 부착합니다.
작성자 귀래면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
- 입간판, 전단도, 반드시 신고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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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귀래면
  • 담당자 조윤성
  • 전화번호 033-737-5506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