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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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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8. 12. 11. ~ 2018. 12. 27.(16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267, 단**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귀래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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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