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281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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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1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