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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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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귀래면 고청길 조**
다. 공고기간: 2017/05/31(수)~2017.06.15(목) (15일간)
라. 공고방법: 귀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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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