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1973
주민등록사항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박진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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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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