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8.06.03
조회수 2019
주민등록신고 최고 공고 | |||||||||
작성자 | 주민등록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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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8년 6월 10일(화)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송부 공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 면사무소 민원실 주민등록담당자 박진필 (033 737 5506) 2008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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