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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4.01.05 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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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신청서 받습니다.
작성자 김갑동

 관내 농업인중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농촌(주민등록상)지역거주하고, 농지규모가 1ha미만, 재산가액이 170백만  원 미만 대상농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학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국가유공자에대한 감면을 받는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3. 신청기한 : 2004. 1. 16일까지

          4. 기타 신청서작성후 리장경유하여 제출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면사무소 741 260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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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