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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3.12.02 조회수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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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하실때, 이렇게 하십시오
작성자 백은이

사망신고 후 추가로 챙겨야 할 각종 신고사항등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망신고 지연시 신고기간(1개월이내)을 잘 알지 못해 기간이 경과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담(5만원 이하)하거나 ,
  • 상속재산보다 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 기간 등을 잘 알지 못해 채무를 승계하게 되어 빚을 대물림 받게 되고 ,
  •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비 (25만원)와 연금급여 등을 알지못해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에 의한 이전 신고를 하지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 사망자의 예금이나 채무 등의 금융거래를 알고 싶은 경우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 감독원 지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기관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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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