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급증하는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하여 의료의 적정 이용을 적극
안내하며, 자활의욕고취 및 자활사업참여 동기유발을 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구현에 기여
□ 교육실시 내용 1.교육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당 1명(72세대 2003년 10월
31일 현재) 다만, 18세 미만의 학생,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 만으로 구성된 세대
제외. 2.교육일시 : 2003년 11월 6일(목) 10 : 00 ∼ 11 : 30
교육 세부일정 0 09 : 50 ∼ 10 : 00 등록
0 10 : 00 ∼ 10 : 05
국민의례 0 10 : 05 ∼ 10 : 15 면장님
인사말씀 0 10 : 15 ∼ 10 : 40 기초생활전반
교육(복지담당) 0 10 : 40 ∼ 11 : 20 꼭 알아야할
가족법상식(안경옥 성폭력상담소장) 0 11 : 20 ∼ 11 : 30
협조 및 당부말씀(복지담당) 0 11 : 30
교육종료 3.교육장소 : 귀래면사무소 2층 회의실 4.교육참석 :
49세대 (우편으로 참석안내문 발송)
5.교육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안내 자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 관련
교육 근로의욕증진 및 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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