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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3.11.03 조회수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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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작성자 박순보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급증하는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하여 의료의 적정 이용을 적극 안내하며, 자활의욕고취 및 자활사업참여 동기유발을 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구현에 기여

□ 교육실시 내용
  1.교육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당 1명(72세대 2003년 10월 31일 현재)
    다만, 18세 미만의 학생,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 만으로 구성된 세대 제외.
  2.교육일시 : 2003년 11월 6일(목) 10 : 00 ∼ 11 : 30
    교육 세부일정
       0 09 : 50 ∼ 10 : 00 등록
       0 10 : 00 ∼ 10 : 05 국민의례
       0 10 : 05 ∼ 10 : 15 면장님 인사말씀
       0 10 : 15 ∼ 10 : 40 기초생활전반 교육(복지담당)
       0 10 : 40 ∼ 11 : 20 꼭 알아야할 가족법상식(안경옥 성폭력상담소장)
       0 11 : 20 ∼ 11 : 30 협조 및 당부말씀(복지담당)
       0 11 : 30 교육종료
    3.교육장소 : 귀래면사무소 2층 회의실
    4.교육참석 : 49세대 (우편으로 참석안내문 발송)
    5.교육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안내
      자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 관련 교육
      근로의욕증진 및 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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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