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에따라, 다음달(10월) 12일까지 리장·반장과 면사무소 직원이 세대별로 방문하여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신고 하지 않은자, 사망으로 추정 되는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출국통보가 없는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 따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최고·공고를 거쳐 그 기간이 경과될 경우 직권말소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리장님과 반장님께서 가구를 방문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내에 주민등록 미정리자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정리 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되므로 미리미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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