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2.27
조회수 1751
2007년 상반기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작성자 | 관리자 |
---|---|
지방세법 제234조의 2【세율】규정에 의거, 2007년 상반기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