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11.06
조회수 1794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제17차)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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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 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11. 7 ~ 2007. 1. 7 (2개월) 다. 공고내용 : 문막읍 반계리 산81 1 비각(충효사) 1동 라. 게시장소 : 시청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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