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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8.10 조회수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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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공고
작성자 관리자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제16조 제6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34조 제1항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6.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면사무소와 시청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와 시청 세무과 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개별(공동)주택가격(안) 공고문 각 1부

      2.개별(공동)주택가격(안) 안내문 각 1부

      3.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별송) 1부

      4.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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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