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8.10
조회수 1924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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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제16조 제6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34조 제1항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6.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면사무소와 시청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와 시청 세무과 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개별(공동)주택가격(안) 공고문 각 1부 2.개별(공동)주택가격(안) 안내문 각 1부 3.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별송) 1부 4.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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