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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7.05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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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 고시
작성자 관리자
 

지방세법 제234조【세율】규정에 따라 2006년 하반기 도축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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