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19
조회수 1978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5차)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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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을 동법 제1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합니다.
가.공고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04. 20. 2006. 06. 20.(2개월) 다. 공고내용 : 무실동 148번지 외46필지 라. 게시장소 : 시청, 흥업면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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