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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13 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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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세 감면조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원주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06. 4. 15 2006. 5. 8 (20일 이상)

        3. 예고방법

           가. 시공보 게재,시 홈페이지 게재,흥업면게시판 게첨

        4. 입법예고안 : 붙 임


붙 임 :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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