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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4.11 조회수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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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에 다른 안내(건축신고대상 확대)
작성자 총무담당

  현행 건축법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완공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 건축물대장을 작성 하였으나

  2006. 5. 9일부터 개정법 시행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도는 신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 도는 사용중인 건축물의 건축주께서는

흥업면사무소에 건축현황을 신고하시어 개정법 시행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가 하여야할 일

 . 건축중이거나 건축완료된 현황을 흥업면에 신고 (2006. 5. 8일까지)

       인적사항

       건축규모(건축위치, 대지면적, 지목, 건축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등)

* 신고대상 :200제곱미터이하, 3층이하 건축물중 허가 도는 신고대상 제외 건축물

     건축공사 완료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본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거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41 2474 (건축지도담당), 741 2454(건축허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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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