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6년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김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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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계획 1.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농업인의 기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4.신청방법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를 12월 말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면사무 소에 제출 첨부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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