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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12.06 조회수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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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지연

2006년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계획

1.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농업인의 기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직접부양자의 내용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직접 부양하는 경우

 본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에 종

사하는 경우

2.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4.신청방법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를 12월 말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면사무

                      소에 제출

첨부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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