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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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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흥업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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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