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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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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작성자 흥업면
◦ 신청자격
- 장애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연금: 2022년도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천원)
- 장애(아동)수당: 2022년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거 관련서류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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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2천원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만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만18세~만64세 / 만65세) | 기초급여(만18세~만64세) | 부가급여 (18세~만64세 / 만65세) (단위 : 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 387,500 / 387,500 ) | (307,500) | ( 80,000 / 387,500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 377,500 / 70,000 ) | ( 307,500 ) | ( 70,000 / 70,000 )
차상위초과 - ( 327,500 / 40,000 ) | ( 307,500 ) | ( 20,000 / 40,000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4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20,000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자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중증 (종전 1급,2급,3급 중복)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경증 (종전 3-6급)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여목적 :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2.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융자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 • 신청자의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02.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03.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04. 심사
• 자산조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05. 결과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06. 지급
• 매월 20일 연금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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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흥업면
  • 담당자 김사랑
  • 전화번호 033-737-5507
  • 최종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