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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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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23. ~ 2022. 9. 5.
2. 공고대상 : 정*수 외 12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장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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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507
  • 최종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