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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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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24. 01. 23. ~ 2024. 02. 13.(21일간)
3. 공고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동길 오**
4.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울업1길 3)
5. 공고방법: 흥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처리경과: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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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