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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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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도매촌길 이**
3. 공고기간 : 2018.9.20.~2018.10.8. (18일간)
4. 공고방법 :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시작일 2018-09-20
종료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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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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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