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2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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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도매촌길 이** 3. 공고기간 : 2018.9.20.~2018.10.8. (18일간) 4. 공고방법 :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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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8-09-20 |
종료일 |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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