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211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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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나.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평길, 우** 다. 공고기간 : 2016.11.22. ~ 2016.11.30. (8일간) 라.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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