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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21 조회수 237
판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시작일, 종료일, 다중표시 제공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

. 공고기간: 2016. 10. 21. ~ 2016. 10. 31.(10일간)

. 공고방법: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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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