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3.01
조회수 275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제도 확대 시행 | |
작성자 | 판부면 |
---|---|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본인과 세대원이 아닌 가족(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장인·장모, 시부모)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SMS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지(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감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지금까지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본인을 사칭한 인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 발급 시에도 인감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 본인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발급의 경우 SMS로만 통보하며, 대리발급의 경우 SMS 또는 일반우편으로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