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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3.01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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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제도 확대 시행
작성자 판부면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본인과 세대원이 아닌 가족(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장인·장모, 시부모)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SMS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지(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감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지금까지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본인을 사칭한 인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 발급 시에도 인감발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 본인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발급의 경우 SMS로만 통보하며, 대리발급의 경우 SMS 또는 일반우편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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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판부면
  • 담당자 김슬기
  • 전화번호 033-737-5539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