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이용 방법 안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보다 대리 발급이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등록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3조(적용 범위)에 의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모든 서류에 적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령에 인감증명서를 받도록 되어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유의 사항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써
서명을 저장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기재한 서명이 매번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수임인을 지정하여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법무사, ◯◯◯변호사로 기재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 본인이 직접(대리 발급 불가) 발급기관(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 신분증 제시
→ 전자 서명입력기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 →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를 기재 → 수요처에 제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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