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419
판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시작일, 종료일, 다중표시 제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이용방법 안내
작성자 판부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이용 방법 안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보다 대리 발급이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등록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3조(적용 범위)에 의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모든 서류에 적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령에 인감증명서를 받도록 되어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유의 사항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써
     서명을 저장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기재한 서명이 매번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수임인을 지정하여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법무사, ◯◯◯변호사로 기재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방법은?

  ▸ 본인이 직접(대리 발급 불가) 발급기관(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 신분증 제시
     → 전자 서명입력기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 →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를 기재 → 수요처에 제출 →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판부면
  • 담당자 김슬기
  • 전화번호 033-737-5539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