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9.16
조회수 25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김** 외 2명 3. 공고기간 : 2015. 9. 16. ~ 9. 30.(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이전글 판부 문화의집 무료특강
- 다음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