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22
조회수 50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신설)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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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차방해 행위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진출입을 방해하는 평행주차 행위 ☞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또는 클러치(목발)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