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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22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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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신설)
작성자 판부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집중계도기간 : 2015. 7.29. ~ 2015. 10.30일 까지 

? 관련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제5(신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5. 7. 29.부터 시행)

? 주차방해 행위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을 알리는 바리케이트
,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
   
(라바콘)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현장에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나  즉시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가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경우는 예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진출입을 방해하는 평행주차 행위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더라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또는 클러치(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를  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불법주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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