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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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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작성자 판부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시행일 : 2015. 7. 1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2015. 6. 12(), 2주간

주요내용

최저생계비 단일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도입하고,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급여 보장수준에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

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등 현실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 해소

기대효과

탈빈곤 촉진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를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복지사각지대 완화 수급자 133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확대

보장수준 강화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의 현실화

    (평균 현금급여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증가)

수혜자 중심 지원(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201       2015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초생활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급      급여별 선정기준(맞춤형급여 2015. 7. 1.부터 적용)

가구원 수

1

2

3

4

5

6

중위소득 기준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년 최저생계비(2015. 6. 3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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