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 |||||||||||||||||||||||||||||||||||||||||||||||||||||||||
작성자 | 판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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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 시행일 : 2015. 7. 1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월) ~ 2015. 6. 12(금), 2주간 ○ 주요내용 최저생계비 단일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도입하고, 주거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급여 보장수준에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 해소 ○ 기대효과 탈빈곤 촉진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를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복지사각지대 완화 → 수급자 133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확대 보장수준 강화 →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의 현실화 (평균 현금급여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증가) 수혜자 중심 지원(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201 2015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초생활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 급 급여별 선정기준(맞춤형급여 2015. 7.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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