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34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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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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