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466
2015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안내 | ||||||||||||||||||||||||||
작성자 | 판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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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안내 ◦ 신 고 자 : 피해농업인 ◦ 신고기간 :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구비서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지역 이장 확인 ) 농지원부․임대차 확인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보상절차
※ 보상제외 : 지목이 도로, 하천 등 경작이 금지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