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952
2010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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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연금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현재 장애수당을 받으시는분은 재신청없이 7월부터 자동 지급 2. 지원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 단독가구 : 50만원이하 장애인 부부가구 : 80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연 5%로 소득환산) 3.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 2010년 5월 31일 ~ 2010년 6월 11일(이후 신청 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5.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재산, 소득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