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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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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작성자 판부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연금제도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현재 장애수당을 받으시는분은 재신청없이 7월부터 자동 지급

2. 지원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 단독가구 : 50만원이하
    장애인 부부가구 : 80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연 5%로 소득환산)

3.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 2010년 5월 31일 ~ 2010년 6월 11일(이후 신청 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5.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재산, 소득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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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