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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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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판부면


2010년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의 도입에 따라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 접수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항목 기존 변경
보육료
신청 접수
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보유 아동의 경우 신청서 제출 불필요
신청시기 매년 2월 ~ 연중 매년 1월 경 ~ 연중 (2010년의 경우 2월 경부터)
조사 및 자격결정 신청 및 조사 : 판부면사무소
자격결정 :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서 제출 : 판부면사무소
조사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자격결정 : 시청 여성가족과
대상자 관리 전출입 등 부분적인
자격관리
사회복지통합전사망을 통한 주기적인 소득ㆍ재산(금융포함) 변동 관리

유아학비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복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보육료를 신청하실 분들은 붙임의 파일을 작성하시어 판부면사무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0 보육료 지원 신청서
           2. 변동사항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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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슬기
  • 전화번호 033-737-5539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