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9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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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생일이 속하신 달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4,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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