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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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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지원
작성자 판부면
□ 지원대상
◦ ’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 원주시 집합금지 업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
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
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2.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

□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
◦ 대출금리 및 한도 : 1.9% 고정금리,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구비서류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외에 1.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 추가 필요
※ 대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금융거래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금융기관·소진공이 자체 확인

□ 신청시기·방법
◦(신청시기) ’21.1.25(월)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 융자 안내·상담
◦(대출정보) 1천만원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
- (소진공 지역센터) 신한 모바일앱(sol) 및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 안내
- (신한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644-8116)에서 신한은행 모바일앱(sol) 설치, 신청절차 등을 안내
◦(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 신청 가능
시작일 2021-01-28
종료일 2021-02-28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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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