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39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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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신림면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신림면 다리실2길 이** 외 2인 2. 공고기간 : 2020. 4. 14. ~ 2020. 4. 21.(8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5. 공고방법 : 신림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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