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4.05
조회수 809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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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나. 신청기간 : 4.1.(수) ~ 4.29.(수) 다. 신청장소 :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대 상 자 :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20.2.29.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한 도내 거주 소상공인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모두 강원도 내 이어야 함 마. 지원내용 : 1인 40만원 1회 지급(계좌입금)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2019. 1. 1 ~ 12. 31. 창업한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추가),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추가) ※ 문의 : 737-5698, 737-2912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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