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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4.05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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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작성자 신림면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나. 신청기간 : 4.1.(수) ~ 4.29.(수)
다. 신청장소 :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대 상 자 :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20.2.29.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한 도내 거주 소상공인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모두 강원도 내 이어야 함
마. 지원내용 : 1인 40만원 1회 지급(계좌입금)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2019. 1. 1 ~ 12. 31. 창업한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추가),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추가)
※ 문의 : 737-5698, 737-2912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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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