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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04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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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2020. 2. 17.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야2길 8, 이*선(세대주: 최* )
2.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 2. 3. ~ 2020. 2. 17.(14일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이*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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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