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04
조회수 445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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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2020. 2. 17.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야2길 8, 이*선(세대주: 최* ) 2.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 2. 3. ~ 2020. 2. 17.(14일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이*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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