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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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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홍보
작성자 신림면
1. 개정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변경), 기간단축)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신고의무화)
- 미 이행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3. 변경시행 : 2020년 2월 21일

붙임 부동산 거래신고기간 변경 홍보 1부.
배너 및 전단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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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