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144
도로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 |
작성자 | 신림면 |
---|---|
○ 도로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소재한 학교 주변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노후간판 및 파손․추락위험 간판 정비 · 유동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 조치사항: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