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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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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신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신림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 임*영
2. 공고기간 : 2019. 6. 18. ~ 2019. 6. 25.(7일간)
3. 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8
4. 공고방법 : 신림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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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