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247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변경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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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으로 2019년 1월 1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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