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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427
신림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등등)신고 안내
작성자 신림면
안녕하세요. 신림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입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원칙상 신고 및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판 광고물은 엄연히 불법광고물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 내 - 먼저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인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인지 확인해주세요.

■ 신고대상일 경우 준비서류 (해당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2)
② 원색사진 및 위치도
③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파일3)

■ 허가대상일 경우 준비서류 (시군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고)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2)
② 원색사진 및 위치도
③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파일3)
④ 설계도, 설명서, 원색도안
⑤ 안전점검신청서

참고> 대표적 불법광고물의 유형
◎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 허가서류는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등이고, 신고서류는 토지(건물) 사용승락서입니다..

◎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 1업소당 간판종류별로 1개(총수량 3개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3551~3357) 및 신림면사무소(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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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