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427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등등)신고 안내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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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림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입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원칙상 신고 및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판 광고물은 엄연히 불법광고물입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이행강제금 또는 벌칙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 내 - 먼저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인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인지 확인해주세요. ■ 신고대상일 경우 준비서류 (해당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2) ② 원색사진 및 위치도 ③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파일3) ■ 허가대상일 경우 준비서류 (시군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고)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2) ② 원색사진 및 위치도 ③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가 타인의 명의일 경우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파일3) ④ 설계도, 설명서, 원색도안 ⑤ 안전점검신청서 참고> 대표적 불법광고물의 유형 ◎ 법령상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합니다. ※ 허가서류는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 토지(건물) 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 등이고, 신고서류는 토지(건물) 사용승락서입니다.. ◎ 법령상 설치수량․규격․표시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 1업소당 간판종류별로 1개(총수량 3개이내)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규격보다 크거나 규정된 표시내용 외의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 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등에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737-3551~3357) 및 신림면사무소(737 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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