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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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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 옥외광고물(주인없는 간판)정비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신림면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017년 불법 옥외광고물 (주인없는 간판) 정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17. 05. 12일까지
☞철거신청서 제출 우선 순위로 예산 범위 내 집행되오니 빠른 신청부탁드려요!
2. 정비대상
가.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
나. 불법 옥외광고물, 재난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
3. 신 청 인 : 정비대상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토지 소유자
4. 신청방법: 이전(폐업)광고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철거신청서를 읍․면․동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접수 시 현황 사진 (간판 및 주변 배경 포함)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3-737-3352), 신림면사무소 옥외광고물 담당자(033-73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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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림면
  • 담당자 권선영
  • 전화번호 033-737-5704
  • 최종수정일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