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387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신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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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7. ~ 2020. 8. 17.(10일간) 3. 대 상 자 : 원주시 신림면 금옥길 18. 엄*용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엄0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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